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도가 이를 받아들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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