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기업인 협력체계 구축·정기적 성과평가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농업 기술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정기적 이행 점검 및 평가 ▲농업인·농업법인과 기업 간 온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관련 박람회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현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비롯해 안동 사과, 의성 마늘 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81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의성 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245억원을 투입해 95ha 규모의 생산단지에 168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