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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원 “행안부 재난기금 활용 꼼수 방안 제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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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금 교부 위해 3500억원 지방채 발행
행안부에서 안내한 감사원 컨설팅 결과 근거로 추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난기금 목적 외 사용... 웬 말인가?


지난 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질의하는 이은림 의원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심사하며 “재난기금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편법적 방안을 근거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은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보조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약 3,5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서 지방채를 발행·예탁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인데, 행안부가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실상 목적 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재원인데, 소비쿠폰 보조금 같은 현금지원성 사업에 끌어다 쓰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제시한 편법을 따라가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3500억원 규모의 재난기금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난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명확한 재정 운영 방안과 사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며 “법 개정 후 일반회계에서 합법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므로 서울시는 행안부의 꼼수 방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맞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보류 의견에 따라 9월 8일 오전 재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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