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창진 서울시의원, 시민의 성·연령·계층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기반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지식습득, 실습, 고급대처기술 단계별 교육


질의하는 남창진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그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례로 보완하게 됐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 과정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연령은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기(19~60세) ▲노년기(60세 이상)로 구분하고 계층은 노년기와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포함)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는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을 도입,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기본지식 습득 단계 ▲실습 위주 단계 ▲고급 대처기술 단계로 구분해 교육하게 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맞춤형 교육과 안전용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최근 뉴스에 매일 화재사고와 인명피해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고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재난본부의 예방·구호활동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소방재난본부와 협의를 통해 조례를 준비했다”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서울시 25개 소방서 및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화재체험 등 20여 종류 체험시설), 광나루(선박안전체험 등 20여 종류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 중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