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난임부부의 한의학 치료비 지원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주소지나 직장 근처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처가 제한돼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3건의 규제 철폐안(148~150호)을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여성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내달 중에는 남성 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원인 불명 난임부부에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것이 내년 상반기 중 폐지(149호)된다. 앞으로는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을 적용한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오는 11월 중으로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해 살기 좋고 편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