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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편 직장 근처에서도 난임부부 한의학 치료 지원 가능…서울시 규제철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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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난임부부의 한의학 치료비 지원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주소지나 직장 근처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처가 제한돼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3건의 규제 철폐안(148~150호)을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여성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내달 중에는 남성 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원인 불명 난임부부에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것이 내년 상반기 중 폐지(149호)된다. 앞으로는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을 적용한다.

규제 철폐안 150호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 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이다. 그동안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오는 11월 중으로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해 살기 좋고 편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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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