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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폐지법에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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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다음날 관보 게재돼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그에 맞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 내용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기존 방송통신위에 옮겨오는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 때 업무 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이고 “이 때문에 위인폐관(사람 때문에 자리를 없앤다), 표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평했다. 입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 정무직 불승계 등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없으며 국회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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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