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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하루만에 체포’ 이진숙, 내일 체포적부심사…경찰 조사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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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3시 서울남부지법 체포적부심 심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부당한 구금”
“한 달 넘게 6회 출석요구서에 불응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체포적부심사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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