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수 규정 없어 납부 독촉 외 ‘속수무책’
국토부 산하 기관이 총 미납액의 75% 차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지 않은 조달 수수료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자진 납부를 독촉하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 수수료를 미납한 기관은 49곳, 미납액은 35억 1800만원에 달했다.
미납액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18억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 20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000만원) 등의 순이다. 조달청은 체납 기관에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달 수수료는 공사계약과 기술용역,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조달청이 수행하는 비용이다. 2020년 378억원에서 2024년 61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4년 90.4%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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