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신고 서비스
착오·누락으로 발생하는 불편 줄여
가산세 부담 등 주민 불이익 최소화
그동안 지방소득세·주민세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나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 신고를 통해 다시 정정해야 하는 사후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 기관 행정 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큰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는다.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보자료, 타 지자체 자료, 자체 신고 자료 등 공공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서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납세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검토해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사전 안내를 통해 정정 기회를 제공했다. 납세지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 간 세입 경정을 실시하거나 신고 안내를 했다. 과다 납부된 세액은 즉시 환급 안내를 해 납세자 부담을 줄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