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항만공사 승소 판결
조성한 지 수년이 흐르는 동안 정상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법원의 판결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9만6000㎡) 규모의 화물주차장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 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천경제청이 반대로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1·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화물차 주차장은 아암물류2단지 내부의 항만 배후시설로 인천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등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필요한 시설로 인천시가 용역을 거쳐 위치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약 800m 떨어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고 가능성, 소음 발생, 환경문제 등을 들어 수차례 시위를 열며 반대해 3년여 운영하지 못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방치된 시설들을 정비하는 등 주차장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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