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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항만공사 승소 판결


송도 화물차 주차장. 연합뉴스


조성한 지 수년이 흐르는 동안 정상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법원의 판결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9만6000㎡) 규모의 화물주차장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 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천경제청이 반대로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1·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화물차 주차장은 아암물류2단지 내부의 항만 배후시설로 인천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등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필요한 시설로 인천시가 용역을 거쳐 위치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약 800m 떨어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고 가능성, 소음 발생, 환경문제 등을 들어 수차례 시위를 열며 반대해 3년여 운영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화물차 주차장은 정상 운영의 길이 열렸다. 인천항만공사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주차장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방치된 시설들을 정비하는 등 주차장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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