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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 서울시의원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총량제 실효성 확보 위해 법제화 및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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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본부장에게 질의하는 한신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신고 등급제’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상업용 건물이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등급제 참여율이 전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강제력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도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된 온실가스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서울시가 기후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등급제와 총량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민간 건물주는 규제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효율 개선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책을 병행해야 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형 민간 건물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및 산업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입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의무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을 한 의원은 “건물 에너지 등급제의 법제화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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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