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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19일(수),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이날 보고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비대화 우려 ▲도청·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수요 변화 대비 상임위 구조 한계 등을 다시 한 번 진단하며, 법적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복지·자치 분야는 단순 기능 분장이 아니라, 실효적 심사·감독을 위한 상임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상임위 개편 논의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 준수를 명확히 했다. 이어 “상임위 설치는 지방의회 자율권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당별 이해관계가 아닌, ‘도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 구조인가’라는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와 교육행정은 교육청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가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체계 재정립, 교육재정·보조금 구조 개선 등 실질적 개선안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기능 재배치 모델 ▲교육청 전담 상임위 증설안 ▲수석전문위원 등 정원 구성 정비 ▲조례·회의규칙 개정 필요성 ▲집행기관과의 조정 전략 등이 논의됐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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