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용산구의원(국민의힘,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이 지난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이 행정, 복지, 교육 등 도시 운영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다수 자치구가 이미 AI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구는 변화의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용산구가 AI 행정의 “정책 관찰자에서 주도자로 변화할 때”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성공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책임 있는 AI 추진 원칙 명시 ▲구청장의 책무 및 정책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용산구가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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