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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조항 위반한 서울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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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을 매년 신규로 편성한 사업 예산 구조 지적
“지방재정법상 계속 사업 운영 원칙 지켜야”


질의하는 최민규 의원


서울시는 차집관로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 예산을 매년 신규로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27일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심사에서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차집관로 GIS DB 정비 사업이 예산서에는 매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연차로 이어지는 사업을 매번 신규로 처리하는 것은 계속사업 운영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6년 예산이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사업 구간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도 지적하며,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 범위가 그대로라면 실제 가능한 작업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축소된 예산으로 수행 가능한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순환안전국은 하수처리구역별로 순차 추진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조정해 관리하겠다”라고 향후 예산 편성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고, 사업 계획과 예산 체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 인프라 관련 사업인 만큼 예산·계획·실행이 일관되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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