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합창단 장기 파행 운영 질타 및 합리적 단체교섭 통한 처우 개선 촉구
특정 업체 밀어주기 위한 분할 발주 등 ‘쪼개기 계약’ 적발 및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노사 갈등·위법 관행 타파를 통한 시민 신뢰 회복과 고강도 쇄신 주문”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하남시립합창단 운영 파행과 재단의 반복적인 위법 수의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부의장은 1년 가까이 지속된 노사 갈등과 관련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행하지 않는 일급제(연습·공연 수당제)를 고집하며 단원들을 극심한 고용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도 ‘예산 부족’, ‘권한 밖’이라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사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월급제 전환, 유급휴가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최소한의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쟁의 기간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등이 대폭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재단의 무책임한 소극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즉각적인 합창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계약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더 거세졌다. 정 부의장은 재단이 특정 행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안전 근무와 주차 근무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동일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는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하나의 과업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며, 이는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골적인 행정 편의주의는 재단 스스로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감사 말미에서 정 부의장은 “재단은 지금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출자·출연기관임에도 기본적인 법 준수조차 외면한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에서 더욱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지적을 가볍게 넘긴다면 재단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노사 갈등과 위법적 계약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다시 서라”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