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지 조성에 무리한 강요” 주장도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초고층 개발을 허가한 가운데 특혜 의혹에 휘말린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매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한호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운4구역 토지 3135.8㎡(사업 구역의 30%)를 매수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면서 “SH를 통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토지 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호건설은 “서울시의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용적률이 높아졌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나 고금리, 높아진 기부채납률 등으로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호건설은 “(세운지구는) 박원순 (전) 시장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2019년 노포(을지면옥)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10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돼 큰 손실을 겪었다”고 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당선된 이후 녹지정책을 강조하면서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한호건설은 “서울시는 녹지 축 조성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운상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녹지 축 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당사에 강요했다”고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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