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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영·호남 힘 합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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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문금주 의원 공동 대표 발의
한국 우주항공 산업벨트 거점 구축 기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이미지. 2025.12.2. 사천시 제공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됐다.

2일 사천시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며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우주발사체 산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인력 유입과 생활 기반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영·호남 주요 우주 관련 거점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향도 명시했다.

지역 편중 우려를 해소하고자 법 적용 범위는 특정 지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광역·전국 확장형 모델’로 설정했다.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기업·연구소 유치, 투자 촉진 등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한 틀 안에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겼다.

전담 조직·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면제 특례 등도 법안에 담아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사천시는 이번 법안 발의가 ‘미래를 함께 만드는 영·호남’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장기 전략·산업·연구·교육이 결합한 프랑스 툴루즈 우주항공도시처럼, 경남과 전남을 아우르는 대한민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들어서면 ‘국제적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우수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다시 한번 마련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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