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매출 3% 기부’ 약정 안 지켜 여수시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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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전경. |
전남 여수시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10년 가까이 이어온 공익 기부 분쟁이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2일 전남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사는 미납한 공익 기부금 50억여원을 장학회에 납부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장학회와 논의 중이다.
케이블카 측은 기부금을 ‘해상케이블카 장학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추천 인사 1명을 장학회 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학회는 장학금 별도 관리는 정관에 맞지 않고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학 증서에 해상케이블카를 명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사 선임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사유지 사용 등을 조건으로 매출액 3%를 공익 기부한다는 약정을 여수시와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기부금으로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여수시는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사측은 약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방 끝에 법원은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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