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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경북도의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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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 ‘경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발의


질의하는 백순창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임신·출산,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백순창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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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