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 배정자가 신청하면 가족·손님 등도 주차 가능
서울 영등포구가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구에 따르면, 구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유주차’ 서비스에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더해 다음 달부터 공유 대상을 늘린다. 현재 구는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한다.
잠시주차는 주간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때 배정된 차량 외에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로운 이용자를 받는데 이때 신청자는 자신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배정 가능성도 커진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된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처럼 대체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가 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정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한다. 기존에는 등록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차량은 단속 대상이었지만 배정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로 설치된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다른 전용 바닥 로고가 새겨진다. 배정자가 요청할 때는 차량 이동에 협조해야 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송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