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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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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여부, 지방자치단체 협력 수준 등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생존수영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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