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상해 제대 군인 이어 중장년층까지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중장년 1인가구 외에도 지역 특성 반영한 주거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고립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됐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해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맞춤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상 공급 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는 물론 예술인 가구,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가구, 유공자 가구, 창업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 맞춤형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