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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5천만 원’으로 증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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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안양시청 전경


경기 안양시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2일부터 가능하며, 지원 항목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 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중 한 가지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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