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산정 자료로 활용
지역 실태 반영 신뢰도 높여
시는 균형성 실태조사 데이터를 향후 도입 예정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자치구에서 개별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