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 월 1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들이 수입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갖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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