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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쟁조정위, 화성·오산 택시면허배분 비율 75: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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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면허 발급, 오산시·화성시 간 추가 협의


경기 화성시 동탄역 택시 승강장에 줄지어 정차해 있는 택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화성시 75%, 오산시 25%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됐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앞으로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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