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나주시 등 도농복합시의 도농간 균형발전 추진
전남도가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된 여수·순천·광양·나주시 등 4개 도농복합시의 도농간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에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순천 동부청사에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갖고 도농복합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운영 방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의 읍면동 확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과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데도 재정지원에서 제외돼 지정 범위를 읍면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해 12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위원들은 도농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성을 함께 담아주길 기대한다”며 “협의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