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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주인 잠적했는데 승강기 고장까지…서울시, 보수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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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 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임차인이 주택 관리로 인한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이 고장 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가 어려웠다.


부동산 전세 매물
사진은 2024년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번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졌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보수공사를 할 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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