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번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졌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보수공사를 할 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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