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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논란…감사원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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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청구한 공익감사 5건 모두 기각·각하

고양시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기는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청구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공익감사 5건’에 대해, 감사원이 모두 위법 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전경
감사원은 이전 발표 과정과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진행한 특정 감사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 문제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제기한 5개 쟁점 모두에서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와 관련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동안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이어져 왔다. 시의회는 백석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을 여러 차례 전액 삭감하며, 이를 ‘사실상의 시청사 이전 사업’으로 보고 제동을 걸어왔다.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는 백석업무빌딩이 기부채납으로 확보된 공공자산인 만큼, 외부 임대 청사에 흩어진 부서를 옮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연간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법적 판단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당 공익감사 청구 자체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안건이라는 점에서다.

신철상 시 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활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백석업무빌딩을 시민을 위한 행정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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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