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기초의회 의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방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선거구민 등 약 50여명을 초청한 모임 자리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몇몇 참석자에게 이벤트 명목으로 경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가 있는 해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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