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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사고 막는다…노동부 창원지청,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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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2026.1.30. 고용노동주 창원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오는 2월 2일~6일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위험 요인 집중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점검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점검에서는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 시간대 조정, 119 신고)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설 명절(2월 14~18일) 전후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재개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해·위험 요인과 노사 3대 기초안전 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하도록 각 사업장을 지도한다.

최태식 지청장은 “강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자·신규 배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쉼터 휴식 부여 등으로 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재 위험 상황 발생 때는 전화(1588-3088) 또는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신고하면 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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