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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경기도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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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금)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되었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검증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부실 공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자관리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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