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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조례 발의… 시민 건강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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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시민 건강권 보호 및 쾌적한 통행로 조성 위해 꼭 필요한 조치”


질의하는 허훈 의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7곳의 광역지자체가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정식 지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횡단보도 및 주변 인도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연구역 추가 지정 외에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 및 시설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단계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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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