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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경북도의원 발의,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조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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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제도적 기반 마련 높이 평가


질의하는 김재준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약속대상은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약이행분야와 좋은조례분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해안 인공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주변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북도는 강구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50억원), 삼사해상산책로 개선 정비(5억원),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29억원) 등 3개 전환사업 84억원과 소규모어항 유지보수(20억원) 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해 총 104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경북 연안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분석에 따르면,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41조원에 육박하며, 경북도내 연안지역(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은 전체 상권 중 해양관광업종 매출액 비중이 69.3%로 강원(75.8%), 제주(71.5%)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해양관광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조례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북 해안지역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우수한 공약이행 사례와 정책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권위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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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