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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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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복지택시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의 중장기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소외지역 현황 분석, 운행 실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경기복지택시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복지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임시·보완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을 명문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예산과 행정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명시함으로써 도민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또 “교통은 곧 삶의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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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