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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도민 알 권리 위한 명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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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이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따른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 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향후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지원과 차원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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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