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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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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이송·전원·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완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대응 체계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이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 시설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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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