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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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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규모 정전·통신장애 등 서로 다른 재난이 연쇄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재난은 단일 유형이 아니라 여러 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복합재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복합재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복합재난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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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