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전장·반도체 등 핵심 부품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현행 조례는 완성차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부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정책 범위를 완성차 중심에서 부품산업까지 포괄하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목)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