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페달오조작 의심 사고 사실 규명 근거 활용
대당 최대 25만원 지원·총 400대 설치
시는 오는 19일부터 서울 시내 택시 운전자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 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는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는 택시 운전자는 페달 카메라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하며 상시 녹화와 충격 녹화 기능 등 시에서 정한 기준 사양 이상의 블랙박스를 구매하면 된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페달 조작 패턴과 주행 영상, 속도 변화를 결합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하고 보험·행정·사법 절차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고령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시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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