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 신청
서울 성북구가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가입연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분 80%를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기준보수 3등급에서 7등급에 해당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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