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미끼 매물’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허위·과장광고·무등록 중개 등 점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허위·과장광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신축 또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나 불법 개인정보 거래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가 인터넷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계약을 권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보다 18배가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시는 적발 건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을 조치했다.

시는 연말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단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어 갈 방침이다.

아울러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400여건을 조사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2026-05-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