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와 관련한 법원 판결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지적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로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되짚으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불법 증축에 대해 교육당국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공간을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증축 문제가 아니라 30여 년간 누적된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와 감독체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문서화 부족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구초 사태 이후 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 개선, 12억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 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했다”며 “늦었지만 제도 개선 노력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화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설 관리는 교육청이 맡고 운영 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이른바 ‘선택적 책임’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간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학교장이 하루아침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현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불법 증축 관련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도 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신구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교육청 차원의 관련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고강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복합화시설의 관리체계 혁신과 관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