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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모든 영유아에게 발달검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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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영유아들을 위한 보편적 발달검사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가 사각지대 없이 보편적인 발달검사와 선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 복지 정책은 기존 일부 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던 사후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게 된다. 앞으로는 모든 영유아를 아우르는 ‘보편적 발달검사 및 선제적 지원’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돼 도내 양육 환경 개선에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을 조기에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 인식 제고 및 홍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단순한 비용 지원의 차원을 넘어, 발달 지연을 초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 아동정책’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효숙 의원은 “발달 지연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아이의 성장 과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모든 영유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보호자가 아이의 발달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의 지원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개정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치입법을 계기로 경기도는 도내 전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 지원의 안정적인 제도를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조기 발견과 맞춤형 개입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영유아 발달 지원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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