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화 아닌 국민 보호 논의해야”
“법사위에서 병합심사할 것으로 예상”
홍기원안에 민주당 의원 10명 동참
與, 같은 날 의총 열고 당내 의견 수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강력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침해 범죄,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건, 간단한 서류 청구나 의견 청취 등에 한해서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망을 강화하고 검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중대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직접 친전을 통해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고,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어도 의도나 방향에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홍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직접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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