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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이 죄 지어도 대통령이 인사 조치 못하는 나라는 없다”…검찰 보완수사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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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SNS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추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라는 글을 통해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합니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한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어서”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며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가 있다.”고 글을 맺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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