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농산물 무단투기 방지 및 자원화 지원 근거 마련
쾌적한 농촌 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 촉진 기대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농지나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농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내 농촌 지역에서는 상품 가치가 낮거나 판로를 잃은 농산물이 농경지 및 하천 주변에 불법 투기되어 심각한 악취, 수질 오염 등 환경 훼손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방치되는 폐기농산물을 액비,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적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원화 센터 및 처리 시설 설치·운영 ▲수거·운반·처리 비용 보조 등 지원 사업 ▲상습 투기 지역 무단투기 점검 및 관리 ▲농업인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일일 최대 500t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하며 악취 민원 해소는 물론, 비상품 농산물 시장 격리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선도적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도내 전역에 효율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확산하는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 무단투기 방지와 자원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