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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서울 소규모재개발 977곳 중 단 3곳,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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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633-25 일대 사례 제시… “정작 정비가 절실한 소규모 노후지역이 면적기준에 막혀”
“너무 작아서 대규모 재개발 못 하는 곳을, 너무 작다는 이유로 소규모재개발까지 막아선 안 돼”


질의하는 노성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최근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의 소규모재개발 제도가 노후 주거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황과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계를 짚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26년 5월 기준 총 977개소로, 유형별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804개소 ▲자율주택정비사업 78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 92개소인 반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단 3개소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전체 977곳 가운데 소규모재개발이 단 3곳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업 수요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인지 서울시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인 동작구 상도1동 633-25 일대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지역은 상도역 인근 역세권으로, 약 1215.7㎡ 규모에 노후도가 100%에 달하는 열악한 주거지역이다. 일부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옥외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건축물 붕괴와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현행 소규모재개발 제도상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도로 접도, 5000㎡ 미만의 면적,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상도1동 633-25 일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세부 업무처리기준상 1500㎡를 초과해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 지역도 이미 개발돼 사업구역을 추가로 확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의원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작은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정작 ‘너무 작다’는 이유로 소규모재개발까지 못 하게 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이 뒤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비용 지원 확대라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 진입 단계부터 가로막히는 노후 주거지의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곳은 재정지원을 확대하면 되지만, 제도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는 곳이라면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1500㎡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역세권 여부, 노후도, 안전 문제, 주변 개발여건과 구역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도1동 633-25 일대만을 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 전역에 대규모 정비사업에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소규모재개발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는 노후주거지가 얼마나 있는지 서울시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서울의 주택정책은 발표되는 공급 숫자가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동작의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서울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실제 주거환경이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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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