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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대기간 끝나도 공공의 역할은 끝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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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매각·처분 실태 전수조사와 상시 협력창구 마련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사후 제도 미비를 짚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각종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법적 공백을 짚으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감정평가 및 가격산정 절차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임대기간 종료 현황을 살펴보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에 걸쳐 총 3만 8,850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당장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화성시 동탄지역 역시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 및 처분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신 부위원장은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이나 조건 외에도 퇴거 및 분양전환에 관한 명문화된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의무기간 종료 이후의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동탄구청에서 개최된 현장회의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찾아가 조정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에서 신속하게 상담하고 협의를 지원할 제도적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부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세 가지 중점 대안을 공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기업형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현황과 매각·처분계획 전수조사 실시 ▲시·군, 입주민, 사업자 간 갈등을 조율할 경기도 차원의 상시 협력창구 신설 ▲매각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 우선협상권 보장, 복수 감정평가 의무화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이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매각가격이나 계약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주거 불안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시·군, 정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는 일은 경기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도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 도민의 머릿속에 ‘추미애의 경기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본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발언을 매듭지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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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