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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개편 앞두고 수사인력 확충 촉구…“불법집회 엄단·산재 사전 예방”


울산경찰청 제공


최보현(56)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7일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 사건 수사는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경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시장과 구청장 등 일부 단체장이 원정도박 및 해외 성매매 의혹, 후보 사퇴 종용, 재산 신고 누락, 주민 휴대전화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최 청장은 “선거 사건은 보통 한 3개월 내에 이제 집중 수사를 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건별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수사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 청장은 “보완 수사 처리 기한 단축 등으로 일선 부담이 커졌으나 본청의 자체 조정만으로는 울산의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며 “필요한 적정 인력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 부처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고려한 집회·시위 및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 대응과 사전 예방을 내세웠다.

최 청장은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망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경찰 수사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초기 수사를 지원하고 재해 예방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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